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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따르면 앞서 중증 지적장애인인 A씨의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사는 "A씨가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형사사법 절차상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지 못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이에 담당 수사관들은 "인정신문 단계에서 A씨가 지체장애인임을 인지했으나 지적장애와 같은 발달장애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 했다"며 "피해자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거나 의사결정·전달 능력이 미약하다고 볼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등 조력을 필요로 할 만한 상황으로 보기 어려워, 신뢰관계인 동석 또는 전담 수사관 없이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담당 수사관들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사법기관이 의사소통 등 사건관계인의 장애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체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수사절차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전문 영역인데 특히 피해자와 같이 발달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절차에 쓰이는 용어를 이해하거나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자칫 피의자의 방어권을 온전히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윤 청장에게 △발달장애인 사건 조사 준칙 마련 △범죄 수사 담당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발달장애인의 특성 및 발달장애인 피의자 보호 의무교육 실시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 확대 및 교육 강화 등을 권고했다.
이외에도 인권위는 피의자 등 사건 관련인에 대한 초기 신문 단계에서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피의자가 발달장애인임이 확인되면 즉시 전담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