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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 발달장애인 피의자 조사 준칙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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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2. 11. 0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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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아시아투데이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달 13일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 피의자 조사에 관한 준칙'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앞서 중증 지적장애인인 A씨의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사는 "A씨가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형사사법 절차상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지 못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이에 담당 수사관들은 "인정신문 단계에서 A씨가 지체장애인임을 인지했으나 지적장애와 같은 발달장애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 했다"며 "피해자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거나 의사결정·전달 능력이 미약하다고 볼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등 조력을 필요로 할 만한 상황으로 보기 어려워, 신뢰관계인 동석 또는 전담 수사관 없이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담당 수사관들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사법기관이 의사소통 등 사건관계인의 장애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체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수사절차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전문 영역인데 특히 피해자와 같이 발달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절차에 쓰이는 용어를 이해하거나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자칫 피의자의 방어권을 온전히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윤 청장에게 △발달장애인 사건 조사 준칙 마련 △범죄 수사 담당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발달장애인의 특성 및 발달장애인 피의자 보호 의무교육 실시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 확대 및 교육 강화 등을 권고했다.

이외에도 인권위는 피의자 등 사건 관련인에 대한 초기 신문 단계에서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피의자가 발달장애인임이 확인되면 즉시 전담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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