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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성복지구 개발 관련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성복지구 개발 방향 수립 등 회의 관련 사전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A건설사와 조합 측의 갈등과 대립으로 개발사업 장기간 지연, 금융 피해 등의 사회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큰 상황에서 그동안 협의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온 건설사 측이 대화에 나서도록 용인시가 촉구한 것이다.
조합 측 시행사인 B사는 당초 성복동 211-1번지 일원 2만8880㎡(8751평) 부지를 환지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해 2020년 3월9일 용인시에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2002년 A사가 성복취락지구개발계획을 신청해 이미 승인됐고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처분까지 이뤄져 용인시가 이를 회송했다.
이에 B사는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제안 회송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은 물론 지난달 27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기각' 처분을 받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B사가 개발하려는 부지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한 A사와 협의를 하지 않는 이상 개발 자체가 어렵게 됐다.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의 개발이 장기간 방치되면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이 떠안게 되고 또 막대한 금융 피해 등으로 조합원들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어 시가 먼저 중재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