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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지원금은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 교사 등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50만원씩 지급해 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앞으로도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사업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이를 통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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