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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와 인재육성재단은 7일 해명자료를 통해 "앞서 보도된 기사는 사실이 아니며, 재단 인사규정 및 채용지침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한 언론사는 이 시장의 조카인 A씨가 이 시장의 당선이 확정된 이튿날인 지난 6월 3일 응시원서를 내고, 같은 달 15일 최종 합격했다고 보도했다.
또 A씨가 안산시로 전입한지 6개월 만에 이뤄진 일이라고도 부연했다.
이에 대해 시와 재단은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 7월 1일자로 취임했기에 채용 당시 재단 이사장은 윤화섭 전 시장이었다"며 "지난 5월 10일자로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부족해진 인원을 채우기 위해 같은 달 27일 채용 공고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고에 16명이 접수해 사전 적격여부 심사를 통해 직원채용지침에 따라 서류 및 면접심사를 진행했고 면접심사는 5명의 위원이 실시해 최종합격자 2명과 예비합격자 3명을 공고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더불어 직원 임면의 경우 이사장이 아닌 대표이사의 결재사항이었고 A씨 채용 당시 이사장은 민주당 윤화섭 시장으로 7월 1일 취임한 현 시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A씨가 이민근 시장의 영향력을 통해 재단에 근무한 것 처럼 흠집내기 기사를 작성한 것은 원할한 행정 추진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