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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범 의원은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조성된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은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개선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경시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조례제정에 이어 50억원의 재원을 조성해 내년부터 어려운 농가 경제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경시 조례에 따른 지원 조건은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와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어 사상 유례없는 일이 발생해 농·축산물 가격이 생산에 들어간 금액 이하로 대폭락하지 않은 한 이 기금을 지원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사용돼야 할 기금이 일어나기 어려운 만약의 사태만을 기다리며 묵혀 놓는다면 기금의 운영 목적은 상실하고 차라리 예비비를 확보한 것 밖에는 안되는 실효성이 없는 사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지원조건에 '생산비와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도매시장가격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지원대상 농·축산물의 범위에 쌀도 포함해 명시해 달라"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액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더 높여 문경 농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 사업으로 추진해 달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