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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0년 이상 소규모 교량·터널 안전점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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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11. 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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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규모 교량·터널이라도 준공 후 10년 이상이면 반드시 반기별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1종(대형)과 2종(중형) 시설물은 일정 규모 등을 충족할 경우 관리주체가 반드시 정기안전전검을 해야 한다.

하지만 3종(소형)인 소규모 교량과 터널은 광역지자체장 등 지정권자가 별도 지정하는 경우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사실상 의무대상이 아니다.

개정안은 10년 이상 소규모 터널과 교량의 경우 모두 3종 시설물로 지정해 관리주체가 의무적으로 6개월마다 정기안전점검(육안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정기안전점검에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주부재 노후화), E등급(주부재 심각한 결함) 시설물로 판정될 경우 1년 이내 정밀안전점검을 의무화해 신속한 보수·보강이 이뤄지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5월 시행된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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