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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전 시정연구원장 ‘부당 해임 여부’ 법정 다툼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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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22. 11. 0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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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심벌로고
용인시 심벌로고
용인 경기 용인시 전 시정연구원장의 '부당 해임' 여부가 법정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은 지난 4일 법원에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최종 확정판결 때까지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정 전 원장이 주장하는 쟁점은 '표적 감사' 그리고 용인시정연구원 이사회의 해임 결정이 절차 하자다.

정 전 원장은 "자진해서 나가지 않자 원장 직위에서 쫓아내기 위해 재임 중 소소하게 이뤄진 일들을 침소봉대해 언론에 알렸고 절차상 하자가 많은 표적 감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사퇴압력을 가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는 "정 전 원장은 시정연구원장 재임 시절 직원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갑질'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와 피해자의 신고로 알려져 감사가 이뤄진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정 전 원장의 갑질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며 표적 감사 주장을 일축했다.

정 전원장은 용인시정연구원 이사회의 '절차상 하자'도 주장했다.

정 전 원장은 "정관 규정상 원장에 대한 징계는 이사장(용인시장)이 이사회 소집과 의결로 이뤄져야 하지만 해임 처분 당시 이사회가 구성돼 있지 않았다"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고 정관에 명시돼 있는데도 이사장을 호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시정연구원 이사회는 당연직과 선임직 이사 등 20명 이내로 구성돼야 하는데 당시 이사회는 용인시장, 용인시 자치행정실장과 도시정책실장 등 '당연직 이사 3명만'이 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용인시는 "해임을 의결한 이사회엔 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이사 4명이 참석했으며 임기가 끝난 이사는 참여하지 않았다" 며 "정관에는 선임직 이사는 원장이 추천해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돼 있지만 정 전 원장은 지난해 10월 취임 후 총 10명의 선임직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동안 단 1명도 추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원 정관상 '원장의 해임은 재적이사 7명 이상의 해임 요구뿐 아니라 업무추진이 부진해 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교체의 필요성이 인정돼 시장이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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