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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보다 3만4000원 낮아야 ‘대중형 골프장’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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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기자

승인 : 2022. 11. 0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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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근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최보근 체육국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및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주'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현재 대중골프장이 새로운 분류체계에서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가격 대비 3만4000원 이상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야 한다. 이로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폭발한 골프 이용자들의 불만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9일 서울 정부청사 별관에서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및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에 대한 행정 예고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은 "코로나19 이전에는 회원제와 비회원제 골프장 간 가격 차이가 대략 4만원 정도 났다"며 "그런데 이후 2만원 정도로 좁혀졌다. 세금 혜택을 주는 만큼 가격차가 나야 된다는 게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지난 5월 국회는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지난 5월 3일 개정된 체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후속 조치로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와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날 행정 예고를 했다.

이번에 나온 행정예고의 주요 고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에서는 대중형 골프장의 입장 요금의 기준이 되는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 요금'을 성수기(5월·10월)의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요금(직전 연도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하고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현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에 대한 과세금액의 차이를 고려한 금액인 3만4000원으로 정했다.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 요금'을 수도권, 성수기(5월·10월)로 하고 직전 연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내용은 업계 의견을 고려해 지난 4일 시행된 체시법 시행령에 반영했다.

또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이 마련되면서 앞으로 모든 골프장은 골프장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이용요금을 표시해야 한다. 표시의무 대상이 되는 요금은 입장 요금, 카트 이용료, 부대 서비스 이용료이다. 단 개별사업자인 캐디 이용료는 제외된다. 골프장은 누리집과 현장 게재를 통해 이용요금을 표시하면 되고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문체부는 이번 고시안 제정 과정에서 대중골프장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으며 대중골프장업계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사업자의 가격 자율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골프 시장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을 통해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을 완료하고 2023년부터는 대중형 골프장을 지정하는 절차에 들어간다"며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정부의 낮은 세율 적용 효과가 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의 제정도 일부 불투명하게 운용되고 있는 골프장의 이용요금을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과 함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최 국장은 "행정 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설계한 고시 내용이 시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대중골프장 업계 얘기를 더 들어보고 보완할 부분은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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