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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소방노조 “이상민 장관이 책임자”…14일 특수본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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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2. 11. 1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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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경찰국 신설 때, 지휘감독 책임 분명히 해"
[포토]이상민
지난 9일 오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을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상·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소방노조)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이태원에서 발생한 '10·29 참사'에 관해 경찰 및 소방의 총 지휘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상·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전했다.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은 "10·29 이태원 참사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예측 및 통제가 가능했던 인재형 참사였다"며 "정부에 10·29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재난안전관리 총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방노조 법률 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소속의 최종연 변호사는 "경찰국 신설 논란 당시 행안부 장관은 경찰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0·29 참사를 예견가능했고 예방할 총 지휘책임자이므로, 358명의 사상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방노조는 "이번 10·29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돼 있으나,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에 의한 업무상과실치사상·직권남용 혐의 고발은 최초"라며 "특수본은 경찰청 직속 조직으로서 고위공직자의 비위사건을 직접 수사할 권한이 있으므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소방노조는 오는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 마포구 소재 특수본을 찾아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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