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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경우 기존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전손 처리된 침수차 정보만 전송했지만 9월부터 분손 처리된 침수차 정보까지 전송하도록 개선했다.
침수로 도로에 방치돼 지자체에서 도로 안전을 위해 견인하거나 침수피해 사실확인서를 제출받은 침수차에 대해서도 침수 이력을 알 수 있게 됐다.
1만8289건 중 1만4849건은 폐차됐다. 매매업자에게 이미 판매해 매매업자가 보유한 차량은 148건, 개인이 계속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3292건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침수차임을 모르고 구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며 "침수차 유통 현장 점검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매매상품용 침수 이력 차량 확인 여부는 '자동차365'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