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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직거래 17.8% ‘역대 최고’…국토부, 이상거래 기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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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11. 1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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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증여·세금 탈루 여부 집중 점검
전세가 비율 사상최고치5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아파트를 사고파는 '직거래'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벽에 주택 매물 시세표들이 붙어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2022-11-17 123320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아파트를 사고파는 '직거래'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직거래 중 편법 증여나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 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아파트 매매가 급감한 가운데 지난 9월 기준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17.8%(3306건)에 달했다. 역대 최고치다. 1년 전(8.4%)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율도 17.4%(124건)로 역시 최고치를 보였다. 지난해 9월 5.2%에서 올해 3월 13.3%, 6월 10.3%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부는 부모와 자식 또는 법인과 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 증여세 등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 동향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로 A씨는 시세 31억원짜리 아파트를 아들에게 22억원에 직거래로 팔면서 선금으로 1억원을 받았다. 이후 아들과 21억원의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선금 1억원도 돌려줬다. 증여세·양도세 탈루가 의심되는 경우다.

법인 대표 B씨는 시세 24억원짜리 아파트를 법인에서 시세보다 8억원 낮은 16억원에 직거래 매수해 B씨는 소득세를, 법인은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국토부는 세 차례에 걸쳐 이상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조사 대상은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신고분이다. 조사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해도 매매 대상이 위치한 지역에 있지 않은 중개사사무소를 통해 과도한 고·저가 계약을 했다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특수관계인 간 이상 고·저가 직거래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게 국토부 계획이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법 의심 행위에 대해 국세청·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모든 고·저가 직거래를 불법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 편법증여나 명의신탁의 수단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거래 침체 속에서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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