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안산시, 내년부터 연매출 10억 초과 가맹점, 지역화폐 ‘다온’사용 제안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1117010009838

글자크기

닫기

엄명수 기자

승인 : 2022. 11. 17. 15:0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안산시청2
안산시청.
경기 안산시가 내년부터 연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 대해 안산화폐 '다온'사용을 제한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경기도의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과 영세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지역화폐 발행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실시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사용 제한대상에 포함되는 가맹점은 전체 다온화폐 가맹점 2만2179개소 중 약 1.5% 수준인 350개소 정도로 예상된다.

다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슈퍼마켓 등 도·소매업과 병원, 약국, 학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가맹점 지위상실을 통보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가맹점 제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그동안 부정유통과 위조, 제작에 따른 비용 발생, 상인 및 시민들의 이용불편 민원 등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지류식 안산화폐는 발행을 중단한다.

다만 기존에 구매한 지류식 안산화폐는 구매일로부터 5년간 사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역화폐 발행의 취지와 가맹점 제한기준 미 준수 시 도비 40억 원을 지원받지 못해 시비를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상황에서 내려진 불가피한 조치"라며 "가맹점 지위가 상실되더라도 향후 매출액이 변동되면 다시 가맹점 등록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엄명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