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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민주당이 예산 테러에 이어 '입법 테러'까지 불사할 태세"라며 "민주당의 '우선 추진 법안' 55건 중 이른바 '법 왜곡 방지법'이라는 게 포함돼 있다. 말이 좋아 '법 왜곡' 방지법이지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 구하기' 막장 입법 그 자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수사나 백현동, 위례지구, 성남FC 사건 등 온갖 뇌물 부패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나 재판하는 판사들을 어떤 명분을 걸어서라도 법 왜곡이라는 미명아래 협박하겠다는 흑심"이라며 "세상에 이런 죄명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 가히 '입법 깡패'다운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도 판·검사가 고의로 위법한 수사·판결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음에도 이런 억지스런 입법을 밀어붙이려는 속셈은 이재명 대표의 턱 밑까지 치고 올라온 검찰의 칼날을 작심하고 부러뜨리겠다는 심산"이라며 "대장동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 측근이 구속되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임박하자 방탄 의원을 넘어 아예 법안을 만들어 원천 봉쇄하겠다는 흉계"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불법 파업 조장법' '민영화 방지법' '신문법 개정안' 등도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 갑질 민노총에 반칙적 불법 파업을 할 특권을 주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공영방송의 민영화는 막고, 비판 언론은 옥죄겠다는 정략적 법안들 투성"이라며 "이재명 한 사람 살리려고 이런 짓도 서슴지 않는 민주당의 행태가 꼴불견을 넘어 막장스럽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살고 죽는 1인 독재 '李홀로 독재당'인가"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