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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로시간 개편 검토에…직장갑질119 “야근공화국 악명 얻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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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2. 11. 20. 15:17

직장갑질119 "노동시간 단축 논해야 할 때"
직장갑질119 이미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으로 근로자들의 연장·야간·휴일 근무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0일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야근공화국'이라는 악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방안을 권고할 전문가 집단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연구회)는 지난 17일 현행 주 52시간제의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기존 주 단위에서 최소 월부터 최대 연 단위까지 유연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산술적으로는 주 최대 노동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나는 것인데, 이날 발표 이후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주 52시간 유연화를 논할 때가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을 논해야 할 때이며, 지금도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야근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는 실사례를 들며, 연구회 개혁방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단체가 공개한 직장인 A씨의 경우 경력으로 입사한 회사에서 하루 12시간 넘게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적힌 주 40시간이 지켜지기는커녕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추가 근로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IT 개발자로 일하는 직장인 B씨도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한 채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 야근, 철야, 주말 근무 등에 투입돼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아울러 직장갑질119는 야근 갑질의 주범인 포괄임금제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연차수당이나 퇴직금까지 포괄임금에 포함하는 악덕 사업주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수당을 시간별로 산정하지 않고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권남표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시대에 역행해 장시간 노동을 유도하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의문"이라며 "국회에서 근로시간 유연화를 막고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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