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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국가 중재(ISDS)는 특정 국가의 정책으로 투자기업이 손해를 보는 경우 그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분쟁해결제도다. 총 사업비 5000억 달러(664조원) 규모의 사우디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네옴시티 추진 등 최근 상승 모멘텀이 기대되는 해외건설 산업에서 기업의 해외 투자활동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광장의 한상훈 국제중재 전문변호사가 해외건설 산업에서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이해와 절차, ISDS 활용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기관 담당자는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