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평균 69% 하향
9억원 이상 아파트 수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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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 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고 공시가 현실화율 수정·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8일 열린 1차 공청회 이후 두 번째다. 당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기존 현실화 계획을 1년 유예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부가 운영 중인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자문위원회는 현실화율 동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현실화 계획 시행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으로 평균 69.0%로, 올해(71.5%)보다 낮아진다. 가격별로는 △시세 9억원 미만 68.1% △9억 이상~15억원 미만 69.2% △15억원 이상 75.3% 등이다. 현실화율이 비교적 높았던 9억원 이상 아파트가 수혜를 볼 전망이다.
단독주택은 60.4%에서 53.6%로, 표준지는 74.7%에서 65.5%로 내려간다.
자문위원회는 조세재정연구원 제안처럼 2024년 이후의 현실화율, 목표 현실화율, 유형 및 가격 구간별로 구분한 목표 달성 기간은 내년 시장 상황과 경제 여견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에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현실화율 계획을 2020년 11월 발표했다. 당시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 평균의 69%였다. 하지만 이후 집값 급등에 현실화율 계획 적용이 더해지면서 아파트 공시가는 지난해 19.1%, 올해 17.2% 올랐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 인원이 역대 최대치로 증가한 것은 공시가격 상승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종부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검토해 이달 중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준비 중인 내년도 보유세 인하 방안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와 기본세율 인하 등을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재산세 부과 때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낮춘 것을 내년까지 연장할 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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