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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운송거부는 국회에서 입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 것으로 6월과 상황이 전혀 다르다"며 "초반부터 범정부적으로 강력히 불법운송거부에 대응할 것이다"고 이 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현행 컨테이너, 시멘트에 적용 중인 안전운임 일몰의 3년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확대는 곤란하다"며 "일몰 연장과 관련해 한시적으로 제도를 시행한 결과 당초 제도의 목적이었던 교통안전 효과는 불분명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품목을 확대할 경우 수출입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산업의 물류비 증가로 이어져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며 "그 부담은 소비자와 국민의 몫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현재 법에 의해서 일정한 비율은 반드시 운행하면서 쟁의하게 돼 있다"며 "민노총이 결국 우리 국가의 경제 전체에 대해 타격을 가하기 위한 일련의 수순을 공공연히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본부가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할 경우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긴밀하게 협조해 차질 없는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해 국가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정상적으로 운송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계획"이라며 "운송 수행 화물차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포토]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는 원희룡 장관](https://img.asiatoday.co.kr/file/2022y/11m/22d/20221122010022178001239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