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서울 가로수길 대규모 개발 제한…차량 출입 불허 구간 설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1124010013389

글자크기

닫기

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11. 24. 10:1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서울시청
서울시청. /박성일 기자 rnopark99@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과 '가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가로수길은 1990년대부터 5∼6층 규모의 건축물에 세련된 커피숍과 의류 매장 등이 들어선 아기자기한 거리가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와 높은 임대료로 공실률이 높아지고 식음료 업종은 점점 이면 주거지로 밀려나는 상황이다.

위원회는 가로수길의 특색을 유지하도록 대규모 개발을 제한하고 기존 토지 규모 범위에서만 신축을 허용키로 했다.

또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 기간을 법정 기한(10년 이상)으로 유지하는 상생 협약을 체결하면 추가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가로수길 전체를 '제한적 차량 출입 불허 구간'으로 설정하고 주차장 설치 비용의 일부를 납부하면 주차장 설치를 면제키로 했다.

가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남부순환로, 금천구 국가산업단지(G-Valley) 1·2단지와 붙어 있는 곳이다. 정비 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구역에 신규 포함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등을 통한 자율적 지역 정비를 유도키로 했다.

또한 이면 지역의 열악한 도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건축한계선 계획과 이면부 생활 가로 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 계획 등도 도입한다.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안은 옛 범진여객 부지에 주차장, 보건지소 등을 포함한 공공복합청사가 들어설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철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