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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최근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하는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 수상과 함께 인센티브 5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시는 지난 11일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최우수와 함께 2022년 상위기관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모두 1등을 석권하는 쾌거를 이뤘다.
경진대회에서 시는 '갈등에서 협력으로, 도민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깨끗한 안양천'을 주제로 안양천을 경유하는 지자체와 환경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협력 모델을 제시해 심사위원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제시한 협력모델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인데, 시는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배분과 관련해 2년여간 안양천권역 5개 시의 갈등이 지속되자, 개발물량 산정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했다.
이를 통해 개발물량을 분석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물량 배분안을 제시해 5개 시의 오랜 갈등을 끝내고, 안양천 수질관리 상호 협력 협약을 주도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개발물량을 둘러싸고 전국 여러 지자체가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갈등을 해결한 수질오염총량제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안양시 담당자가 직접 개발물량 산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3억2000여만원의 예산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적극행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조성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