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사고 발생 대비 체계 갖추는 것도 기업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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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용부)는 1일 오후 2시 '제1차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9월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대우조선 끼임사고에 대해 '중대산업재해'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업체에서 용접사로 일하던 재해자는 지난 9월 옥포조선소에서 작업하다 철제 작업대의 벌어진 틈 사이에 허벅지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고, 4일간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는 "사고 발생 후 일정기간 치료 중 사망했더라도 당초 부상 상태가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중상해"라며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돼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 발생 대비 응급의료 체계를 미리 갖춰 사고 즉시 적절한 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기업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주요 판단 기준에 대해 "사망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이 '사고로 인한 부상 때문인지, 사고 발생 당시 사망에 이를 정도의 부상은 아니었으나 치료 중 의료과실 때문인지 등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를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기업과 담당 근로감독관이 출석해 의견을 개진하게 했다"며 "재해자의 부상 관련 분야의 의학 전문가의 의견도 반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