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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에 따라 이마트24는 결품 보상제도를 확대한다. 가맹점이 주문했지만 입고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는 상품군을 기존 프레시 푸드와 간편식품에서 유제품까지 확장했다.
또한 침수 등 자연재해로 가맹점이 7일 이상 영업을 못할 경우 생활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건비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경영주 휴가 지원비를 상향하고 가맹점에도 임직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조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장기점포 경영주가 가맹본부에 중요한 사업파트너란 점에 공감해 특별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계약갱신 요청에 대해 거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장욱 이마트24 대표이사는 "상품, 마케팅 IT인프라 등 가맹점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시 하고 가맹점의 경쟁력이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가맹점과 본부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상품과 마케팅의 경쟁력을 지속 강화함은 물론 다방면에 투자를 지속해 편의점 업계 동반 성장 문화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