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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은 이날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된 강의를 했다.
김 원장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제한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10대 행위기준에 대한 사례중심으로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철저한 준수와 실천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국민에게 신뢰와 사랑받는 윤리청렴 넘버원 공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