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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제2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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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입을 수 있는 민원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지원 사항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 여건 개선 △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지원 및 담당 부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은 용인시의회의 심의를 거친 뒤 이르면 내년 1월 중 공포될 전망이다.
용인시는 시청과 3개 구청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민원인이 자주 찾는 부서에 경찰서와 즉시 연결되는 비상벨을 설치했다. 내년부터는 민원인의 폭행을 예방하기 위한 웨어러블 캠(휴대용카메라)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