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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형차 구입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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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2. 12.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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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신혼부부, 소상공인 등 국민 부담 완화 위해 마련
2023년부터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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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형차 구입시 채권 의무매입이 면제된다. 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의 계약 체결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되며, 채권 표면금리도 인상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2023년부터 전국 시·도와 함께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이 같은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은 국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을 시,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현재 채권 표면금리는 1.05%(서울 1%)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3.25%보다 훨씬 낮은 상태다.

채권을 매입 후 5년 만기까지 보유해야 하는 국민은 시중금리와 비교시 상당한 이자손실을 부담해야 하며, 낮은 표면금리로 채권을 즉시 매도하는 경우에도 높은 할인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1600cc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등록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 계약 체결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채권 표면금리 인상(1.05%→2.5%)을 추진해 국민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자영업자 등 국민 116만여 명이 약 920억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 표면금리 인상으로 연간 국민부담 또한 2800억 원 감소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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