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승진 연한도 16→11년 단축…기본급 공안직 수준 상향
복수직급제 도입, 총경 자리 58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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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경찰공무원 기본급 상향 △복수직급제 도입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미래치안에 대비한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시스템 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태원 참사의 책임으로 경찰이 수사를 받고 있는 참담하고 송구한 상황"이라며 "이태원 참사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경찰관들의 처우를 개선해 치안역량과 책임성을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먼저 정부는 그동안 경찰이 요구해왔던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 복수직급제는 하나의 직위를 복수의 직급이 맡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인력충원 없이 승진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혀왔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1994년부터 운영돼왔다. 경찰 복수직급제는 총경급이 대상이다. 경정만 맡던 자리를 경정 외에 총경도 맡을 수 있게 됐다.
복수직급제는 경찰청 본청과 시·도경찰청 주요부서에 우선 도입된다. 본청과 서울·부산·경기남부청 상황실을 총경급 상황팀장 전담 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상황팀장 직위, 경찰대학 등 4개 소속기관의 주요 직위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찰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의 치안상황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총경 자리는 58개가 늘어난다. 상황팀장 직위 16개, 경찰청 소속기관 4개, 본청과 시·도 경찰청 38개 등으로 올해 8월 기준 총경 수(626명)의 10%에 가까운 규모다. 이번 연말에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복수직급제는 내년 초 인사부터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현재 시도경찰청의 상황팀장의 경우 현재 경정으로 보임되고 있어 초기 대응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지만, 상황팀장을 총경급으로 격상해 이태원 참사 대응과정에서 확인된 미흡한 경찰의 사고대응 역량을 강화해 24시간 빈틈없는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경→총경 승진 빨라지고 기본급도 공안급 수준으로 상향
또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을 통해 순경 출신의 고위직 승진을 확대한다. 현재 순경에서 경무관까지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16년인데, 이를 5년 단축해 최저근무연수가 11년이 되도록 마련한다. 개선안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를 총경은 3년 이상, 경정·경감은 2년 이상, 경위·경사는 1년 이상으로 각각 단축했다. 경사에서 경위로 승진할 때부터 5개 단계에서 최저근무연수가 1년씩 총 5년이 줄어드는 것이다. 간부 직급이 되기까지 최저 연수를 통일성 있게 1년으로 설정해 일반 순경출신도 간부로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장관은 "국민의 안전에 헌신하고 성과가 우수한 경찰관은 순경에서 출발하더라도 40대 후반, 50대 초반이면 경무관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내년 1월 1일부로 경찰공무원의 보수규정을 개정해 기본급을 단계별로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경찰은 범죄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광범위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어 상시 위험에 노출돼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보다 더 큰 책임이 따른다. 이에 제정 여건 등을 고려해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기본급이 평균 1.7% 인상된다. 기본급 조정은 해경과 소방에도 동시에 적용된다.
한편 경찰청은 미래치안에 대비한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조직과 사무를 정비한다. 경무관급 정보화장비정책관을 치안감급 미래치안정책국으로 확대 개편한다. 중요사건이 집중되는 서울, 경기남부경찰청에는 경무관급 광역수사단장을 설치한다.
또 정부는 경찰대 개혁 등 나머지 경찰 개혁 방안은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토]이상민](https://img.asiatoday.co.kr/file/2022y/12m/19d/202212190100173470009391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