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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시행으로, 오는 21일 정부세종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법제처장 표창을 받는다고 밝혔다.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는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나이에 맞는 놀이와 여가 활동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 내용으로 지난 5월 제정됐다.
조례에 따라 시는 공동주택 단지 내 정형화된 놀이터를 오감과 상상을 자극하는 아동친화적 놀이터로 리모델링하고 있다.
올해 삼평동 봇들마을과 운중동 산운마을을 대상으로 아동친화적 놀이터 조성사업을 시행한 데 이어 내년에는 2곳을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또 시는 동네 공원이나 공터를 일일 놀이터로 활용하는 '찾아가는 팝업 놀이터'도 추진한다. 팝업 놀이터는 재활용 놀이, 전통 놀이 등 아동을 포함한 온 가족이 신나게 놀 수 있는 다양한 창의 놀이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데 이는 아동을 위한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과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모범 조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는 작년 8월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한 도시로, 아동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아동이 행복한 놀이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전국 42곳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제·개정 조례 66건을 대상으로 활용 가능성, 필요성, 독창성, 완결성을 평가해 다른 지역에 전파할 만한 우수 조례를 선정했다.
선정된 조례는 앞으로 1년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우수 조례로 표시해 다른 지자체와 공유하고 이달 말 법제처가 발간하는 '자치법규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사례집'에도 실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