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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만 야간숙직, 차별 아니다” 인권위, 농협IT센터 진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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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2. 12. 2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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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이 야간에 갖는 불안감 간과할 수 없어"
진정인 "납득 어려워…동료들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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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아시아투데이DB
직장에서 남성에게만 야간 숙직을 시키는 것이 '차별'이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당직근무 편성에서 남성 직원들만 야간 숙직을 하고 여성 직원은 휴일 낮 일직 근무만 하도록 한 농협IT센터에 대한 진정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농협IT센터에 다니는 진정인은 지난해 8월 남성 직원에게 야간 숙직을 전담하게 하는 것은 남성에 대한 불리한 대우이자 성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야간 숙직의 경우 한차례 순찰을 하지만 나머지 업무는 일직과 비슷하고 대부분 숙직실 내부에서 이뤄지는 내근 업무라 특별히 더 고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야근이 휴일 일직보다 6시간 정도 길지만 중간에 5시간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고 4시간의 보상 휴가도 주어지기 때문에 현저히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인권위는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 속에서 여성들이 야간에 갖는 공포와 불안감을 간과할 수 없다"며 "여성에게 일률적으로 야간 숙직근무를 부과하는 것은 매우 형식적이고 기계적 평등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인권위 결정에 남성직원들은 반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결정이 논리적이지 않으며 여성 편향적이고, 결정문 내용 자체가 차별적이라는 것이다. 진정인은 19일 연합뉴스를 통해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를 한 듯한 느낌이 든다. 여성 편향적이라는 의문도 든다. 결론이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가득하다"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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