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중기부·중기 옴부즈만, 중소벤처기업 고질규제 32건 개선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1222010011373

글자크기

닫기

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12. 22. 12:00

중기부·중기 옴부즈만, ‘중소벤처기업 고질규제 종합혁신 추진방안’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2일 제1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중소벤처기업 고질규제 종합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와 중기 옴부즈만은 기업자율성·규제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한국규제학회와 함께 고질규제를 선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건·기술, 판로·조달, 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 기업·국민이 공감하는 대안으로 고질규제 32건을 집중 정비하기로 확정했다.

추진과제는 △보건·기술·창업 규제완화 △조달·판로·인력 규제합리화 △입지·환경·기타 규제개선 △행정부담 경감 및 지원강화 등 4대 분야로 구분된다. 분야별 대표사례는 우선 보건·기술·창업 규제를 완화했다. 고령자용 전동휠체어 등 고령자용 전동차량에 대한 품질기준을 마련해 고령자용 수동휠체어와 같이 고령친화 우수제품으로 지정했다. 소비자 안전 성능을 고려, 디지털도어록 주전원 기준(건전지나어댑터)을 삭제하거나 2차 전지(리튬폴리머 등) 종류 추가 검토·연구했다. 무도학원과 무도장업의 바닥재를 목재마루 이외에 목재와 유사한 성능의 바닥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바닥재 재질기준을 다양화했다.

조달·판로·인력 규제를 합리화 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1인 공급자만 남게 되더라도 판매 중지 없이 대체·대용품 유무 등 요건 충족 여부를 선행 검토해 등록 유지 지원했다. 기술변화를 반영해 보안용 카메라·영상감시 장치의 직접생산 확인 시 불필요한 패턴제너레이터와 백터스코프 구비의무를 폐지했다. 입지·환경·기타 규제를 개선했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수분양 업체 보호를 위해 조성원가 관련 용역을 추진해 준공 지연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미더덕 등 현행 기타수질오염원(조개류 등)과 유사한 수산물단순가공시설을 기타수질오염원으로 포함해 규제부담을 완화했다.

행정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원을 강화했다.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해 정보보유·민원담당기관 협의를 거쳐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자 수를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로 등재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에 대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수혜기업의 최대 지원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고물가·경기둔화 등으로 기업 생존이 위협을 받고있는 가운데 새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의지로 추진한 이번 고질규제 개선방안을 통해 그간 야기된 규제비용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들의 불만·부담이 경감되고 기업의 자율성이 확대돼 민간중심의 역동경제 실현에도 기여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