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이승기 측 “후크, 광고모델료도 일부 편취…고소장 제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1222010011579

글자크기

닫기

김영진 기자

승인 : 2022. 12. 22. 15:4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2022121601001528100083081
이승기 /아시아투데이 DB
배우 겸 가수 이승기 측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의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승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법무법인 최선 측은 22일 "이승기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후크 권진영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승기 측은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되었던 것처럼, 후크 측은 데뷔 이후 약 18년간 이승기에게 음원료 매출액 발생 사실을 숨기고 이를 정산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는 후크 권진영 대표 및 재무담당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승기 측은 최근 제보를 통해 후크 전현직 이사들이 이승기를 속이고 광고모델료 중 일부를 편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자 그제야 후크 측이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 16일 음원료와 별도로 편취한 광고료 및 지연이자 약 6억3000만 원을 이승기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이승기 측은 후크 측을 사기 및 업무상횡령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승기 측은 후크와 음원료 등 정산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지만 후크 측은 일방적으로 사전 고지 없이 음원료 미정산금과 광고료 편취액 등 48억 1000만 원을 송금했다며 "이승기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하지만 이승기 측은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실이다. 위 소송에 대한 소장을 송달받은 적 없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후크가 일방적으로 송금한 위 정산금은 이승기가 파악하고 있는 정산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승기는 후크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반소를 제기하여 후크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미지급 음원료 정산금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 다음은 이승기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이승기씨 법률대리인입니다.

이승기씨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되었던 것처럼,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데뷔 이후 약 18년간 이승기씨에게 음원료 매출액 발생 사실을 숨기고 이를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및 재무담당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또한, 이승기씨는 최근 제보를 통해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전현직 이사들이 이승기씨를 속이고 광고모델료 중 일부를 편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승기씨는 수 년간 광고모델료의 약 10%가 이른바 '에이전시 수수료' 명목으로 광고대행사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전현직 이사들이 위 에이전시 수수료 중 일부를 광고대행사에 지급하지 않고 나누어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기씨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그제서야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2022. 12. 16.경 음원료와 별도로 편취한 광고료 및 지연이자 약 6억 3,000만원을 이승기씨에게 지급했습니다. 이에 법률대리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및 전현직 이사 3명을 사기 및 업무상횡령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승기씨는 후크엔터테인먼트와 음원료 등 정산에 대해 합의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씨에게 2022. 12. 16. 오전에 사전 고지도 없이 음원료 미정산금 및 광고료 편취액 약 48억 1,000만 원을 일방적으로 송금한 후 이승기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승기씨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소 제기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아직까지 위 소송에 대한 소장을 송달 받은 적은 없습니다.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일방적으로 송금한 위 정산금은 이승기씨가 파악하고 있는 정산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승기씨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반소를 제기하여 후크엔터테인먼트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미지급 음원료 정산금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승기씨는 더 이상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및 전현직 이사들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정확한 진실을 밝혀 더 이상 유사한 피해자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법무법인 최선
김영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