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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요금 오르나…내년 ‘무임수송 정부지원’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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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2. 12. 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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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예산에 미반영…오세훈 시장 "더는 적자 감내 어려워"
2015년 이후 8년째 동결…버스요금 동반 인상 가능성↑
퇴근길 붐비는 지하철<YONHAP NO-5496>
지난달 30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 승강장에서 승객들이 열차에 오르고 있다./연합
8년째 동결 중인 서울지하철 요금 인상이 임박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배제됐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수송 손실 등 만성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철요금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예산의결을 앞두고 오세훈 시장은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면 지하철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PSO는 공익서비스의무(Public Service Obligation)로, 노약자나 학생에 대한 철도요금 할인으로 발생하는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뜻한다. 그간 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코레일에만 PSO 예산을 지원하고, 서울교통공사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다.

지자체는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노약자 무임승차를 도입한 만큼 예산을 지원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정부는 내년에도 코레일에만 3979억원을 지원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손실보전분' 3585억원을 추가 반영해 총 7564억원의 PSO 예산 수정안을 의결했으나 이는 본회의에서 다시 뒤집혔다. 본회의에서는 교통위 수정안이 아닌 코레일만 지원하는 정부 원안이 통과됐다.

서울지하철 기본운임은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된 후 8년째 동결 중이다. 기존 3∼4년 단위로 버스 요금과 함께 인상돼온 점을 고려하면 조정 시점을 넘긴 상태다.

여기에 인구 고령화로 매년 무임수송 인원이 늘다 보니 1인당 평균 운임이 원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1인당 운임손실(결손금)은 2019년 494원에서 지난해 989원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현재 지하철 성인기준 기본요금은 1250원이지만, 학생할인·조조할인·무임수송 등으로 평균운임은 고작 999원이다. 반면 승객 1명을 태울 때 수송원가는 1988원으로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승객이 줄면서 서울교통공사의 당기 순손실은 2019년 5865억원에서 2020년 1조 1137억원, 지난해 9644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적자에서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29%인 2784억원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현재 적자는 공사가 다 안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요금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아직까지 (요금인상)관련 내용은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지하철요금 인상 방침이 정해지면 시내버스 요금도 함께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거에도 시내버스의 재정적자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하철요금 인상안 검토시 버스요금도 검토해왔던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07년 4월에는 100원씩, 2012년 2월에는 150원씩 동시에 올랐고, 2015년 6월 인상폭은 지하철 200원, 버스 150원이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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