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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1조원 넘게 ‘팔자’…대주주 회피물량 대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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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련 기자

승인 : 2022. 12. 2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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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 코스피서 1조원 넘게 순매도
종목당 10억원 이상 대주주 요건 해당
GettyImages-jv12001968
/게티이미지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1조원어치 이상을 대거 매도했다. 이는 개인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대주주 과세 금액이 현행대로 유지되면서 연말 일시적으로 매도 물량이 증가해 장중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1조1331억원, 4103억원을 순매도했다. 전일에도 코스피에서 6141억원, 코스닥에서 3515억원을 팔아치우며 1조원 가까이 팔아치웠다. 개인들의 매도세는 지난 22일부터 거세졌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들은 22일 5660억원, 23일 1850억원, 26일 6198억원 규모로 순매도했다.

이같은 개인들의 대거 매물 출회 현상은 연말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물량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요건을 피하기 위해 대거 매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부과는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가 결정됐지만 대주주 요건은 종목당 10억원 이상(또는 지분 1∼4%)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현행법상 대주주 기준은 상장주식 보유금액 10억원 또는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지분을 보유했을 경우다.

이에 따라 개인들은 올해 증시 폐장일인 29일 2영업일 전까지 보유주식 시가평가액을 10억원으로 낮추거나 코스피 지분율을 1%, 코스닥 지분율은 2% 아래로 낮춰 놓아야만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8~29일 주가 상승으로 보유 시가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이 되면 대주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주주 요건을 유지하는 대신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족합산 요건을 폐지하고 개인별 과세로 전환할 계획이다. 그동안 대주주 본인 외에도 가족과 직계존비속, 특수관계자가 포함한 지분을 모두 더한 보유금액이 10억원일 경우 대주주로 분류됐지만 내년부터는 1인 기준 보유 금액으로 바뀔 방침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일에 이어 개인의 대주주 요건 회피를 위한 일시적인 매도 물량 증가 등으로 장중 변동성이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며 "대주주 과세 금액이 이전에 알려졌던대로 50억원 혹은 100억원으로 상향되지 못한 점은 부담 요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김아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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