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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도요금 누수감면 신청기한 연기 등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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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2. 12. 2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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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자료사진)
성남시청.
경기 성남시가 수도요금 누수감면 신청기한 연장 등 수용가의 부담을 완화하는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일부 개정해 공포했다.

28일 개정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르면 수용가 건물 내부 또는 지하 부분에서 누수가 발견된 경우 기존에는 수돗물 누수 감면 신청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 했지만, 앞으로는 신청기한을 30일 연장, 90일 내에 신청하면 된다.

누수 발생 후 복구공사를 충분히 완료한 후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수용가의 편익을 증진한 것이다.

또 시는 수도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아 조례에 따라 급수가 정지된 수용가에는 체납요금 완납 후 공급 재개시 급수관 구경에 따라 최소 2000원에서 최대 4000원의 해제 수수료 징수제도를 폐지했다.

이와 함께 관내 공공의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성남소방서·고등119·수내119·서판교119안전센터 등 4곳의 화재진압용 소방용수 소화전에 한해 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했다.

시 관계자는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무건전성 확보와 더불어 수용가의 편익 증진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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