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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의 파행으로 지난해 12월 31일 본예산 심사를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결국 모든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가게 됐다.
준예산은 지방의회가 법정기간 내에 예산을 의결하지 않을 때 대비한 규정으로, 시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 일정한 시기에 지출할 의무가 있는 경비 등만 지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공근로 사업, 노인 소일거리 사업, 아이돌보미 일자리 사업,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의 예산은 집행이 불가하다.
또 각 동 주민센터와 청소년수련관 강좌,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경로당 운영비 등의 집행이 중단되면서 시민들의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학교무상급식, 우수농산물 식재료비 지원, 보훈가족 지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등 민생예산도 중단돼 혼돈에 빠져들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이렇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2일 성남시의회에 2023년 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신 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준예산 사태가 민생과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물론,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협하고,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신 시장은 "2023년 성남시는 불가피하게 준예산 체제로 시작하지만, 성남시의회를 설득해 이번 준예산 사태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남시는 2023년도 예산안 3조 4406억 1700만원을 편성해 지난해 12월 성남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