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문경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분양주택단지이며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의 지원 실적이 없는 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자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범위는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경로당, 장애인편의시설 보수 등이며, 지원 금액(2~5천만원)은 공동주택 규모별 전체 세대수에 따라 지원 상한액 및 자부담률이 차등 적용된다.
신청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2023년 공동주택시설물 지원사업 시행공고'를 참고해 시청 건축과로 제출하면 된다.
권혁호 시 건축과장은 공동주택시설물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및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