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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23년 공동주택시설물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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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훈 기자

승인 : 2023. 01. 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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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까지 방문 신청 접수
문경시청
문경시청
경북 문경시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공동주택시설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1일 문경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분양주택단지이며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의 지원 실적이 없는 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자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범위는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경로당, 장애인편의시설 보수 등이며, 지원 금액(2~5천만원)은 공동주택 규모별 전체 세대수에 따라 지원 상한액 및 자부담률이 차등 적용된다.

신청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2023년 공동주택시설물 지원사업 시행공고'를 참고해 시청 건축과로 제출하면 된다.

권혁호 시 건축과장은 공동주택시설물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및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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