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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 및 사회적 약자와 어르신에 대한 혜택 확대,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원 등을 강화해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시는 시민 소통의 장을 넓히기 위해 시민 1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공론화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공론장 개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도 개선된다. 발급 신청기관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2월부터는 정부24 연계를 통한 신규 주민등록증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주민등록증 발급 방문 수령기관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 6월부터 도서관 누리집 회원 가입 단계에서 행전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과 연계해 본인 인증과 거주지 확인 후 모바일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나이 기준은 만 12세 이하에서 만 15세 이하로 완화했다.
이울러 11개월 이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를 둔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을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바우처를 지급한 후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12~23개월 어린이의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도 확대된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기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어나며 시간당 이용료 지원도 기존 1만 550원에서 1만 1080원으로 늘었다.
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연 매출 5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의 광명사랑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카드결제 수수료를 상·하반기로 나눠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중위소득 기준은 1인 가구 207만 7892원으로 지난해보다 13만 3080원 인상됐으며, 4인 가구는 540만 964원으로 27만 9884원 인상됐다.
또 긴급복지 생계비도 지원액이 1인 가구가 62만 3300원으로 3만 9900원이 인상되고 4인 가구는 162만 200원으로 8만 3900원 인상됐다.
이밖에 광명시에 주소를 둔 만 11~18세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 비용을 광명사랑화폐로 월 1만 3000원을 지원하고,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용사의 참전명예수당은 기존 연 26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 지급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023년은 시민의 삶을 회복하고 위기에 강한 회복력 있는 도시로 나아가겠다"며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