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단지 이전은 신상진 성남시장의 주요공약으로, 그동안 이전을 두고 지지부진해왔다.
이를 위해 시는 신흥동 이전 부지 규모를 당초 계획한 3만3182㎡ 규모에서 4만3129㎡로 확대했다.
이중 해당 부지 일부인 9947㎡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부지로 추가 지정하고 법조단지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어린이집 건립 부지 3300㎡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도 마쳤다.
시는 감정 평가를 거쳐 현재 사유지인 법조단지 용지를 매입한 뒤 법무부 소유의 분당구 구미동 부지와 맞교환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흥동 법조단지 용지에는 2만3141㎡ 규모의 성남지원과 1만9988㎡ 규모의 성남지청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성남 법조단지 이전사업이 민선 8기 신상진 시장의 취임으로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면서 "1981년 수정구 단대동 2만1268㎡에 건립돼 낡고 비좁은 공간에서 업무를 보던 근무자와 방문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