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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1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조 교수를 기후환경대사로 임명했다. 기후환경대사는 정부의 외교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임기는 1년이다. 대외직명을 부여하기 위해선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 임명이 필요하다.
정부는 "조 대사는 앞으로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 저탄소 녹색경제 전환, 2030 SDG 달성 지원 등의 정책에 대한 여건을 조성 시킬 예정"이라며 "국내외 민간 홍보활동 등을 통해 정부의 기후·환경외교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나 전 의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대사 직에서 해임했다. 당시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은 나 전 의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 직에서 해임했다"며 "신임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을, 신임 기후환경대사에는 조 교수를 내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대사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환경법학회 회장, 환경부 규제심사위원, 법제처 환경분야 국민법제관,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을 역임, 2년 간 환경협력대사 등을 수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