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피해상황에 따른 법적 대응수단을 전문가를 통해 컨설팅하고 중기부와 타부처의 피해구제 지원수단도 종합적으로 안내했다.
중기부는 피해기업이 기술침해 행정조사와 기술 분쟁 조정을 신청할 시 신속히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정불성립 시 소송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기업의 아이디어 탈취 대응을 위해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증거자료 확보, 법무지원단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관련한 법령상의 위법 여부와 신고서 작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요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소관부처 신고를 위한 법률 자문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는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국정과제로 정해 추진 중"이라며 "기술탈취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고 법원 자료요구권 신설 등 법·제도를 정비하고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정책보험과 법무지원 확대 운영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실효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