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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7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자로 정기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로, 택지비와 각종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이번 고시에서 기본형건축비는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형 지상층 기준으로 ㎡당 217만4000원에서 222만원으로 2.12% 상승했다. 직전 고시는 지난해 9월 15일이다.
적용 대상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중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이다. 개정 고시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외에 택지비와 각종 가산비를 종합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변동 요인을 제때 반영해 주택 공급 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