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만 차관 "학업-운동 중 하나 포기 상황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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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교육부는 19일 서울정부청사 별관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번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을 재검토한 결과 2023년부터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 일수를 '초등학교 20일·중학교 35일·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하고 학생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생선수가 학습과 운동을 큰 어려움 없이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출석인정일수는 2022년(초등학생 5일·중학생 12일·고등학생 25일)보다 늘어나게 됐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과거 스포츠혁신위에서 드러난 탁상 포퓰리즘을 제거하고 현장 중심으로 스포츠 정책을 정상화하겠다"며 "학업과 운동의 병행이 어려워 고교 진학을 포기하는 신유빈 선수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학생 선수의 출석인정일수를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조용만 문체부 제2차관은 "스포츠혁신위는 2019년 2월부터 1년간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해 스포츠 인권 보호, 선수육성 시스템 개선, 스포츠 공정문화 정착 등을 내용으로 총 7차에 거쳐 52개 과제를 권고한 바 있다"며 "이 가운데 학기 동안 주중대회 참가 금지(출석인정일수 축소), 학기 중 주중대회의 주말대회 전환, 소년체전 개편 등 3개 권고는 국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 행정이라는 체육계의 반발로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이어 "예를 들어 17세~19세 골프등록선수 중 방송통신고등학교 등록 비율이 2배나 증가하는 등 학생 선수들은 학업과 운동 중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며 "학생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려면 야간이나 주말에 학교와 멀리 떨어진 훈련·대회 장소를 오가며 하루도 쉴 수 없는 무리한 일정을 소화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이처럼 논란이 된 3대 사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학부모, 학생 선수, 지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으며 교육부와 학생 선수 출석인정제 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 연구를 거쳐 학교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정부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포토]스포츠혁신위 권고안 개선발안 발표하는 조용만 차관](https://img.asiatoday.co.kr/file/2023y/01m/19d/202301190100192510010218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