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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골프장경영협회, 비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부과에 “폐지해야”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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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기자

승인 : 2023. 01. 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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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차별 부과는 조세평등주의 침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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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CC 전경.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정부의 비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부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0일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현 시점에서 볼 때 개별소비세 과세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소득재분배에 대한 역할 기능이 퇴색됐다"며 "현재 개별소비세를 부과받고 있는 기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 폐지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인데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난 비회원제 골프장에도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을 시행한 의미가 퇴색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3일 국회는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시법) 개정을 완료했다. 이후 11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서는 대중제 골프장이 새로운 골프장 분류 체계에서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으려면 입장료를 회원제 골프장보다 3만4000원 이상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개정 시행령 중 행정예고인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 골프장으로 분류되는 새로운 골프장 체계 개편을 예고했다.

대중형으로 전환하지 않는 비회원제 골프장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대중형 골프장에 적용되는 별도합산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로 부과받게 되면서 동일한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보다 납세액이 초과되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이런 상황 속에서 1월 18일 기획재정부는 세제 개편안 시행령을 개정해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회원제처럼 1인당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고 했다"며 "교육세·농어촌특별세(7200원)와 부가가치세(1920원)를 더하면 세금은 총 2만1120원이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협회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종합합산과세를 하게 돼 세금이 과중한 상황에 개별소비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정부가 사실상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잔류하기를 원하는 골프장에 대중형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이며 골프장 3분류 체계 개편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며 "개별소비세의 차별 부과는 조세평등주의를 침해하고 있어 골프장 분류에 따라 차등을 둔 개별소비세 부과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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