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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검찰에 출석한 이 대표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조사했다.
이 대표는 예고한 대로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해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며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다. 9시 이후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귀가 시점은 자정을 전후한 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 대표 측에게 2차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이 대표 측이 이날 출석 전부터 1회 조사만 응하겠다고 한 만큼 2차 출석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검찰에 제출한 33쪽 분량의 진술서를 통해 자신에게 제기된 배임 및 부패방지법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진술서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에 "오히려 민간사업자에게 1120억원을 추가 부담시켜 그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의 이익을 더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성남시가 환수한 액수가 5503억원이라며 "애초 민간이익은 1800억원 이하로, 부동산값 폭등으로 4000억원이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공공 환수액에 못 미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시 국민의힘 성남시의원들의 반대가 없었다면 대장동은 완전 공공개발로 이익을 100% 환수했을 것이라며 "검찰은 부산시장·양평군수·제주지사가 부산 엘씨티, 양평 공흥지구, 제주도 오등봉 지구 민간개발을 허가해 개발이익을 100% 민간업자가 취득한 것을 배임죄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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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를 또 천화동인 1호가 자신의 것이라는 의혹에는 "한 마디로 터무니없는 모략적 주장"이라며 "언론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을 써버렸다며 "제 것이라면 그렇게 함부로 써버릴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위례신도시 사업 비밀누설에 관해 "유동규씨가 비밀정보를 대장동 사업자에게 제공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스스로 저지른 불법행위를 시장인 제게 보고한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며 "대장동 일당이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사업에 관여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들에게 사업 관련 비밀을 유출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