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쪽 '검찰 진술서' 공개한 이재명 대표 "모범적 공익사업"
환수액부터 시각차…檢, 2월 중 배임 혐의 등 적용해 기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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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이 천문학적인 부당 이익을 챙긴 반면 성남시는 손해를 본 것에 이 대표가 사실상 최종 결재권자였다고 보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배임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반면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개발은 '모범적 공익사업'이라며 혐의를 반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에서 이 대표를 조사하기 위해 준비한 질문지는 150여쪽, 피의자 신문 조서는 200쪽에 달했다. 이 대표 역시 검찰에 출석하면서 A4용지 33쪽 분량의 '검찰 진술서'를 제출한 뒤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양측은 대장동 개발에 따른 성남시 환수액 산정부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승인으로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822억원 외 추가 이익을 환수하지 못해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부당 수익을 얻었다고 본다. 반면 이 대표는 확정 이익 1822억원 외 1공단 공원화 비용 2516억원 등 5503억원을 환수했다고 주장했다.
애초 같이 개발하기로 했던 1공단 공원화 사업이 대장동 개발과 분리된 배경을 놓고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핵심 공약인 공원 사업이 좌초할 위기에 처하자 비용 마련을 위해 결합 방식을 고안하게 됐고, 결국 공원화 사업 비용을 댄 민간업자들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게 됐다고 본다. 이후 1공단 부지가 행정소송에 휘말리자 민간업자들은 '분리 개발'을 요청해 이마저도 받아들여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1공단 부지 문제로 여러 소송이 제기돼 사업 실패가 우려되자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는 1공단 공원화를 분리해 별도 사업으로 하자고 했고, 시 공무원들은 '먹튀' 우려로 반대했다"며 "의견수렴 결과 두 사업을 분리하되, 대장동 사업자가 1공단 공원화 사업을 동시에 책임지고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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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시에 손해를 입히고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안겨 배임이 성립한다'는 검찰 결론에 대해 이 대표는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하는 민관공동개발은 시장의 의무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민간사업자에게 1120억원을 추가 부담시켜 그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와 공사의 이익을 더 확보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