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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은 복수의 한일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확고해 한국 정부도 피고 기업의 직접 관여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조정한 기금으로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변제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피고 기업에게 사죄와 재단 기부를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이 기업들의 기부가 사실상 배상에 해당한다며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까지 협의에 따르면 재단의 판결금은 주로 한국 기업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아울러 신문은 일본 정부가 피고 기업 외의 자발적 기부에는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어서, 일본의 기업인 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 등 재단의 기부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일본 정부는 한국이 요구하는 사죄와 관련해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표시한 과거 총리 담화를 다시 낭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일본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세를 환영하고 있으며, 정부 내에서도 한국 측이 제시한 해법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