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취지"라고 상고포기 배경을 설명했다.
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일반인 2명)의 유족 등 355명은 2015년 9월 국가가 안전 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에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7월 국가 책임을 인정하며 72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선 1심 판결 이후 손해배상 기준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높아진 것을 고려해 147억원의 배상액을 추가로 인정했다. 여기에 2차 가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액 총 10억8000만원도 더해졌다.
법무부는 2018년엔 해양경찰인 123정장의 업무상 과실을 근거로 국가배상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포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