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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예방해 시정운영의 능률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시장이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 임기는 연임 가능한 2년으로 하되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시장 임기 개시 전에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는 조항과 이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 임기는 다른 조례에 우선해 적용한다는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됐다.
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안산시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안산시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안산시 해병전우회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에는 시장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해병전우회의 사업으로 △취약지역 및 야간 방범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과 △재해·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 활동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 활동 △수상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 △해안과 하천 등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등을 포함했다.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 사회의 안전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인데,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 수립, 지원 사업,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의 사항이 명시됐다.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스토킹범죄 예방 시책과 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예방 교육 및 홍보 사항 등을 담은 관련 시행 계획 또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책무를 명확히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