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기업당 최대 5억원을 융자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편다고 6일 밝혔다.
중소기업이 인건비, 원자재 구매비 등의 운전자금을 해당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2%에 해당하는 이자를 3년간 내주는 방식이다.
특히 호우 등 재난 피해를 본 기업은 3%에 해당하는 이자를 3년간 부담해 준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본점이나 사업장을 둔 △전체 매출액에 대한 제조업 비율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성남시 전략산업 기업 중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업체다.
또 시는 부동산 담보력이 없어 은행에서 육성자금 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3억원의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특례보증은 영세기업을 대신해 시가 보증을 서 주는 것인데 보증기간은 3년이다.
시는 지난해 109곳 중소기업에 280억원의 육성자금 대출을 은행에 추천하고 20억원의 이자를 지원했으며 부동산 담보력이 없는 68곳 기업은 97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