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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앞둔 메쉬코리아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유정범 前대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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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3. 02. 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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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유 특허·와 출원권리 유 전 명의로 이전"
유 前대표 측 "모함 방관 안 해…법적 대응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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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대행 플랫폼 부릉 운영업체 메쉬코리아가 회사 매각을 앞두고 유정범 전 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메쉬코리아는 "유 전 대표의 범죄 행위와 이에 따른 수십억원의 금전적 피해 발생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난 7일 유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특경법)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횡령,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회사는 유 전 대표가 회생법원으로부터 차입금 20억원 변제 허가를 받은 뒤 회사와 채권·채무 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20억원을 송금해 특경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회생법원의 보전 처분 명령 기간에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 소유의 국내·외 특허와 출원권리 다수를 본인 명의로 이전했다고 덧붙였다.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지난달 25일 법원 허가 없이 자기앞수표 38억원을 무단 인출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유 전 대표 측은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모함하고 혐의를 씌우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방관하지 않고 소명하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배임, 횡령 등을 한 사실이 없고 모두 정상적인 업무였다. 해사 행위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유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메쉬코리아 이사회에서 해임됐다. 이후 유 전 대표는 이사회 자체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며 매각도 부당하다며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hy 본사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메쉬코리아는 오는 23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유 전 대표의 사내이사직 해임 안건, 반대로 유 전 대표가 제안한 현 경영진의 해임 안건을 함께 다룬다. 또 채윤서 hy 투자관리부문 이사를 사내이사로, 변경구 hy 투자관리부문장을 감사로 선임하는 안건도 의결할 계획이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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