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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 법률대리인인 법률법인 화우 측에 따르면 이수만은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법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화우 측은 "기존 주주가 아닌 제삼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한도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방법을 택해야만 한다"며 "그러나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의는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결의"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7일 SM 이사회는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카카오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약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약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SM 이사회가 카카오에게 배정한 신주와 전환사채는 SM 발행주식총수의 약 9.05%에 달한다.
이에 화우는 "SM 정관상 신주와 전환사채 발행은 '긴급한 자금조달' 등 경영상 필요가 있는 부분에만 허용된다"라며 "현재 SM은 상당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막대한 자금을 조달해야 할 만한 시급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며 법적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