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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하여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올해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 항목은 공정성과 객관성,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황반변성 치료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8개 항목을 선정했다.
자율점검운영협의체는 복지부와 심평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심사간호사회가 참석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황반변성 치료제(주사제) △약국 치매치료제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치과임플란트제거술 △골격근이완제(주사제) △진해거담제(외용제) △한방 일회용 부항컵 △조영제 등이다.
이에 따라 2월부터 황반변성 치료제(주사제), 골격근이완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항목에 대한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약 320여 개소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점검 통보 대상이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biz.hira.or.kr)에 착오 등에 따른 부당청구 내역 자진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현지조사, 행정처분을 면제한다.